환경부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를 모니터링하고,
비산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굴뚝 등 점 배출원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
점 배출원뿐만 아니라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부적정한 관리(개방) 또는 주요 시설(공정)만 관리
밀폐공간 내 설치 또는 포집시설 설치(포집유속 0.5m/s이상)
관리 사각지대 방치
주기적 관리 및 보고서 작성
저장시설의 시설관리 미흡
저장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강화
상부적하방식 출하
하부적하방식의 출하. 관리대상물질의 회수 또는 방지시설연결처리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서 서식 및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정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 10의2)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 의 설치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3항(별표 10의3)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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