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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산배출관리란?

  • 비산배출시설 관리(HAPs )제도란?

환경부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를 모니터링하고,
비산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비산관리의 범위
  • 기존

    굴뚝 등 점 배출원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

  • 개선

    점 배출원뿐만 아니라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 공정배출시설 개선
  • 기존

    부적정한 관리(개방) 또는 주요 시설(공정)만 관리

  • 개선

    밀폐공간 내 설치 또는 포집시설 설치(포집유속 0.5m/s이상)

#. 밸프, 펌프 등 누출시설 주기적 점검
  • 기존

    관리 사각지대 방치

  • 개선

    주기적 관리 및 보고서 작성

#. 저장, 연결시설 등 기준 강화
  • 기존

    저장시설의 시설관리 미흡

  • 개선

    저장시설의 시설관리 기준 강화

#. 저장, 연결시설 등 기준 강화
  • 기존

    상부적하방식 출하

  • 개선

    하부적하방식의 출하. 관리대상물질의 회수 또는 방지시설연결처리

  •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서 서식 및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규정).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정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 10의2)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 의 설치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3항(별표 10의3)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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